서울 아파트 거래 5건중 1건은 직접거래…국토부, 편법증여 등 조사

입력 2022-03-03 09:37   수정 2022-03-03 09:40


국토부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끼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일부 사례는 매매 거래 형태를 띤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190건 가운데 210건이 직거래로 나타났다. 전체의 19.3%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보다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래절벽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직거래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직거래 여부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 12월 12.6%수준이었다. 2월은 아직 실거래가 신고기간(계약후 30일)이 남아있지만 신고된 338건 가운데 57건(16.9%)가 직거래인 만큼 지난해 보다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곧바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특수관계에서 양도를 가장해 편법으로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세금을 줄이겠단 의도다.

실제로 고가 단지 중에 시세보다 수억원 이상 싼 값에 직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1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전용 84㎡(29층)는 직전 신고가보다 10억원 이상 하락한 20억8273만원에 거래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 전용 70㎡(11층)도 지난해 12월 신고가 대비 6억2000만원 내린 10억원에 손바뀜됐다.

매입 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벗어난 거래금액은 양도세 회피를 위해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고 시가대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편법 증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도 추징된다.

한편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직거래를 국세청에 넘길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의신탁 등 관련 범죄가 있으면 수사 의뢰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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